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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5-06-30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전세계약에 있어, 간혹 임대인이 계약 도중에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변경된 임대인이 제대로 보증금 반환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정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사정이 좋지 못할 지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생활면에서 여러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같이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에서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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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는 A씨와 계약기간 24개월, 보증금 5천9백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였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어느날, 부동산의 소유자가 A씨에서 B씨(피고)로 변경되었는데요. 임대인의 변경사항에 대해 별다른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원고는 그대로 해당 부동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세계약을 해지할 때에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피고에게 통지했으며, 피고의 부탁에 따라 여러 중개사 사무실에 부동산의 전세매물 등록을 해주었는데요. 새로운 전세계약이 이루어졌다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며 피고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런 힘든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보증금 반환을 재촉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피고가 계속해서 지급하겠다는 말만 할 뿐 구체적인 지급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점점 원고의 연락을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원고는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갔으며, 이후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으며 연락조차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에 지친 원고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나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다며 원고의 연락을 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가 원고에게 59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청구했는데요.
사건이 진행되자 피고는 소송 전과 같이 이런저런 변명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답변이 법률상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재판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가 현실적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피고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경매를 진행하는 등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아니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 받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다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과 그동안 밀린 관리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보증금을 상회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주는 방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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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아무리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증금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광주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야 할 텐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고민을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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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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