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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8-07-1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타인 소유의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실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매입후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기각시킨
저희 법률사무소명가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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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인 원고는 본래 군소유의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실수로 이 사건 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사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본인의 토지가
현재 아파트 진입로, 도로로 이용되어군이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사용료로
낙찰가의 수십배에 이르는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본 토지는 행정청의 실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을 뿐 군 소유의 부지인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가 이를 매수하였던 점을 들어
피고(의뢰인)는 부당이득금반환의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군이 해당 땅을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부당이득금반환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을 요청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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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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