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6-08-15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치매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입원비 등의 지출 문제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게 될 수도 있는데요.
환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입원비를 충당하려고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하여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경우, 대상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청구를 진행하여 후견인으로서 사건본인의 재산 및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바로 이같이 성년후견 개시를 통해 사건본인 소유의 주택을 처분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1. 청구의 원인
의뢰인(청구인)의 아버지(사건본인)는 2020년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 계속하여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되어 치매 및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치매 증세의 경우, 2023년경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워졌는데요. 이전 진행한 CERAD 치매진단평가 검사에 따르면 전 영역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특히 MMSE 검사(간이정신상태검사)에서 30점 만점에 5점을 받아 시간·장소 인지가 거의 불가능하고 간단한 지시 이해조차 어려우며,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중증 치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물건 구매, 돈 관리, 전화 사용 등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는 K-IADL 검사에서는 20점 이상일 경우 중증 기능장애로 판단하는데, 사건본인은 27점이 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이후로도 꾸준히 투약 등의 진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는 치매가 더욱 악화되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사건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있으니 만큼, 누군가는 나서서 그를 돌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며 형제는 해외에 체류 중이었고, 배우자 역시 고령의 나이로서 더 이상 가정 내에서 사건본인을 돌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본인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치료 및 개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었으나, 입원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의 지출이 필요했습니다.
사건본인의 치료비로 지출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사건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유일하였고, 사건본인이 입원하고 나서 혼자 머무르기엔 주택의 크기가 컸기에 배우자는 이를 처분하여 사건본인의 치료비 및 개호비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데요.
문제는, 이 주택은 사건본인의 유효한 의사표시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사건본인 자신은 현재 재산관리 및 처분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본인의 재산 및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후견인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도움받고자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명가의 개시청구 진행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아래와 같이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과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입증했습니다.
① 사건본인의 상태 입증
사건본인의 치매 진단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건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후견인의 지정
사건본인에게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두명의 자녀가 있으나, 전술하였다시피 형제는 현제 해외에 장기체류 중이었습니다. 동시에, 사건본인의 배우자 역시 고령인 관계로 성년후견인이 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사건본인의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여 사건본인의 치료비 및 요양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후견인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여 다른 두 사람이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달리 이해관계인 사이에 갈등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후견인 선임의 타당성을 높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결과,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었습니다.
─────
사건본인이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그 판단을 도울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무가내로 아무 증거도 없이 개시 청구를 한다고 해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과는 달리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할 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차 진행을 도와줄 광주가사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질텐데요.
광주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년후견 개시를 통하여 사건본인은 물론 청구인이 겪을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상간녀/상간남 소송 및 이혼 소송의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상담전화
이혼가사
네이버예약
온라인상담
회생파산센터
블로그
상담전화
온라인상담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