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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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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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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을 들기도 하고,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보험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비, 각종 수술비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미래를 대비하여 많은 분들이 보험에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들어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원래 제공하기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그런 케이스로, 보험회사가 건 소송에 혼자 애를 태우시다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보험사인 원고측에서는 자신들과 저희 의뢰인인 피고가 계약했던 보험계약이 무효라 주장하며, 그간 저희 의뢰인에게 병원비 및 치료비로 제공한 4880여만원은 부당이득이니 이를 자신들에게 반환하는 것은 물론, 원고에게 피고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 보험사 이외에도 타 보험사들과 각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타 보험사들로부터도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실 소득에 비해 많은 액수의 월보험료를 내며,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장기 입원을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왔으므로, 이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무효이며, 그간 지급받은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을 추인할 수 없는 경우이기에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입원이 장기라는 사정만으로 당해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피고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2개월동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보험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10개월동안 입원횟수 30여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외에도 타 보험회사들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약 50세가 넘었으며, 피고의 가족들이 암으로 사망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던 바,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 또한 실제로 2012년 피고가 암에 걸려 암수술을 받게 된점, 피고가 납입한 최대 월 399,000원의 보험료가 당시 피고와 피고 남편의 소득에 비해 과한 금액이라고까지 단정할 수 없는 점, 2012년 암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동일 부위 질환으로 계속 입원했던 점을 들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의 각 보험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각 보험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한 더 살필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저희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시지 않고 보험회사의 횡포에 겁을 먹고 청구를 종결 지었더라면, 의뢰인은 체결하였던 보험계약 해지 뿐 아니라, 그간 보험사로부터 받았던 4880만원+지연이자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모두 보험사에 지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험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라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사의 횡포로 고통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명가(名家)에 연락 주세요. 저희 법률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보험소송 및 상황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 및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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