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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출 외국인아내에 대한 국제이혼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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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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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9%로 10명 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국여성이 외국인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남성이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혼기를 놓친 남성들이 동남아, 러시아 및 인근국가 여성들과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아도 뜨는 연관검색어들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제결혼, 우크라이나 국제결혼, 러시아 국제결혼,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라트비아 국제결혼, 벨라루스 국제결혼, 캄보디아 국제결혼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게 되었더라도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사는 경우도 있기에 국제결혼을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문화차이, 나이차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부간의 마찰이 있을 경우 국제결혼을 하였던 부부는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동일한 환경에서 수십년간 살아온 한국사람들끼리 결혼을 한 것보다 서로의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다, 갈등이 있을 때 풀어나가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갈등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경우 부부싸움 후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를 종종 마주하게 되는데요.

결국 집나간 아내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광주 국제이혼을 고민하게 되지만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지, 그리고 집나간 아내가 행방불명인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실 겁니다.


결국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혼을 하였는지 찾아보게 되실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가출한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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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기가 지난 상태에서 주변의 권유로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주변에서 국제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는 부부가 있다보니, 국적이 다르더라도 서로 마음만 맞는다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요. 이에 베트남을 방문하여 여러여성들을 만나보고 그중 가장 마음이 맞는 것 같은 20대 초반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서 외국인 아내와 함께 살게 되자 생각의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러한 부분이 문화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외국인 아내의 나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 생각의 차이가 커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일은 물론 가족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불만만 토로하는 외국인 아내에게 이를 고칠 것을 이야기해보았으나, 의사소통이 완벽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갈등은 더 커져갔고, 결국 부부싸움을 한 다음날 아내는 혼인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 방면으로 집나간 아내의 행방을 찾아보았으나 행방이 묘연했고, 이후 외국인 아내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출입국 사실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아내의 친정으로 전화를 해보아도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6년이 지나서야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아내가 한국에 있지 않은 상황이라 협의이혼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다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광주 국제이혼 승소사례가 많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지 않더라도 재판이혼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고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혼소송 상 배우자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는데,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아내에 대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였으며 해외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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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외국인 아내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지만 막상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지 고민이시라면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광주 국제이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광주 국제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많은 국제이혼을 진행한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법률 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 전 간단한 무료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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