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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소송 광주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사실을 알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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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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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이혼에 이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을 받은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상간사실을 안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입증에 곤란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사실을 안 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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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원고)은 어느 한 중년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부사이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되었고,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모든 원인을 제공한 피고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을 봤을 때, 피고 자신이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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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피고의 행동이 원고 부부의 애정과 신뢰에 큰 악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것에 큰 영향을 주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신이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는 상대방, 즉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또한 증명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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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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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그동안의 애정과 신뢰에 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 배상받고자 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해도 시간이 지난다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력있는 광주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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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광주이혼변호사, 위자료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도,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는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 상담받길 원한다면, 네이버 예약 또는 명가 대표번호로 전화하시어 미리 예약해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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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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