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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을 통해 배우자와의 이혼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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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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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하고자 할 때, 상대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에,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조정을 통한 이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조정전치주의로서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정을 통하여 이혼할 경우, 재판상 이혼보다 빠르게, 상대방과 따로 만나 협의를 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기에, 재산분할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정이혼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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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피고(남편)와 장기간 주말부부로 지내왔습니다. 학위취득을 위해 피고는 타지생활을 해야 했고, 그 기간동안 원고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돈을 버는 등의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그렇게 헌신해왔음에도 피고는 가정에 소홀하며 외도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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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오랫동안 주말부부 생활을 해왔기에, 외도의 증거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재산분할 기여도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와 원고 사이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당한 돈을 송금하며 재산유지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주말부부 생활로 별다른 증거들이 없다보니 10년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당한 돈을 송금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조정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래는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도 있었으나. 조정 도중, 피고 부친의 부고소식이 들려왔고, 원고의 마음이 약해져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길 요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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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4,800만원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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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조정 결과에 강제성이 있으며, 빨리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장점을 모두 갖춘 이혼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고려할만한 선택사항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대신하여 주장을 전해줄 법률전문가가 있다면, 조정이혼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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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수많은 조정이혼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을 위한 법률대리인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부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하여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이버 예약이나 사무실로의 전화를 통해 상담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간단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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