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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의처증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던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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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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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가서 누구와 만나는지, 배우자가 사사건건 간섭한다면, 좋은 기분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까지 동반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의처증과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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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은 수십년전에 피고와 혼인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혼인 초부터 부정행위를 반복하며 결혼생활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심한 의처증으로 근거도 없이 원고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거나, 부부간 성관계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폭행을 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또한, 피고에게도 정신과 진료를 권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고, 지속적인 갈등에 지쳐 협의이혼을 하려했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을 통해 이혼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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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의 입장을 정리하여 이혼소송을 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수년전에 외도를 했고, 성격차이로 인해 잦은 다툼을 하는 등, 자신이 아닌 원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평소 피고가 심각한 의처증으로 원고를 괴롭히고 폭행한 사실 그리고 피고의 입증서류로는 원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우울증 병력과 원고와 피고의 대화내용등을 통해,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주장했으며,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의 면에서도 원고가 큰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원고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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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원고의 재산형성 기여도 또한 50%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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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의심만이 있는 관계는 건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처럼, 계속해서 얼굴을 보고 살아가야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의처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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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배우자와의 의처증으로 고민하는 의뢰인을 위해, 이혼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는 전화 및 네이버를 통해 상담예약을 할 수 있는 광주법률사무소입니다. 또한,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의 홈페이지에서는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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