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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광주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하려 한 피고로부터 자신들의 몫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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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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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모나 친지가 죽었다면, 그 원인이나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슬프다고 해도 상속관련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상속받아야 할 재산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로 억울하며, 금전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손해를 보는 상황일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 상속권자 중 일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하려 한 피고에 맞서 연합한 원고들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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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피고들(A, B-이후 소송취하)은 남매사이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상속인은 급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였고, 자녀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 A씨는 피상속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비밀로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했으며,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B씨와 합유 형태로 매수하고, B씨가 이를 탈퇴하면서 A씨의 단독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엄연히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탈취하고, 상속에 영향을 미친 행위이기에, 원고들은 연합하여 피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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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피고들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합유자 피상속인, A, B씨의 3명의 명의로 합유 등기해 두었다가 B씨가 탈퇴함에 따라 A씨의 단독소유가 된 건 사실이지만, 피상속인의 합유 지분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기에 그를 원고들에게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았기에, 상속분을 논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 상속개시전의 1년 동안 이루어진 재산이전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이기에, 부동산은 충분히 유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과 피상속인 사이의 관계에 상관없이, 원고들에겐 유류분반환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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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고들은 완전히 승소하여 A씨에게 청구한 유류분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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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흔하게 발생하는 민사소송으로,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또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며,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관련 사항이 생겼을 경우 한시라도 더 빨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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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상속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많은 경험을 지닌 광주상속변호사가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피고가 되었을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고 상담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사무실에의 전화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상담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승소사례와 함께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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