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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07-2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혼인한다면, 가정 내의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무관심하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혼자의 힘으로는 힘든 경우가 많아 결국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로 인해 배우자에게 채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생활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의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심각한 가정불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결심하는 사람들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자신의 가정에 무관심하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는 배우자를 둔 의뢰인이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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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남편은 과거에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큰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채무를 갚아나가며,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남편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며, 생활비의 부족을 전혀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의뢰인의 부모님이 입원하게 되고, 대출을 받아서 입원비를 납부하게 되면서 가정의 재정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남편에게 재정의 악화를 말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않고 싸움만 발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받기로 결정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자면, 의뢰인의 배우자에 개인회생 사실을 숨기고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인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되기에, 배우자의 재산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소는 법원에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정에는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의뢰인과 자녀를 위해 개인회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45%의 변제율로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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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개인회생사실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숨겨야만 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실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표변호사인 서명심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도산법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이 회생 및 파산신청에 대하여 주변인에게 숨겨야만 하는 것과 같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고 상담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의 상담예약은 네이버 및 전화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개인회생 및 파산의 신청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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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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