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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06-2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의 입증과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연애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상간자가 이러한 전제조건을 부정하는 주장을 한다면, 증거를 모아 이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 사실을 부정하는 상대방과의 부정행위 위자료소송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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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의뢰받은 사건은, 어찌 보면 전형적인 위자료소송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원고)과 배우자의 사이에서 2명에 자녀가 있었지만, 배우자가 원고 몰래 5년간 피고와 상간을 했고, 이를 깨달은 원고가 피고와 배우자에게 각서를 받아내고, 위자료 소송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되자 피고가 그 사실을 전면부인하며 원고 배우자와는 단순히 지인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을 도와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던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에 대해 피고가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내세우며 피고가 이미 부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에게도 서면을 통해 증언을 받아내어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그 기간이 길어 원고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어 원고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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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사실과 그 인지 여부의 입증은 개인이 하기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며, 잘못할 경우 증거를 아예 찾지 못하거나, 불법적인 증거라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경험이 많아 증거 수집 면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를 의지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수많은 위자료소송을 진행해온 광주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인 서명심 변호사와 송정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이혼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합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는 네이버 예약이나 사무실에 전화하는 것으로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곳 홈페이지에서는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으며, 저희 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들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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