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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05-3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짊어졌을 경우, 사람들은 보통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에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을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관련 사실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진 원인이 불행한 사고 같은 것이 아닌, 채무자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불성실한 채무자로 보아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인해 채무를 짊어지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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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전직 한의사였습니다. 이전에 맞보증을 섰던 후배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된 그는 십여년 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한 적이 있었고, 그 후 친구의 권유로 인해 새로이 한의원을 개원했습니다.
채무를 다 갚고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좀 더 힘을 내려고 하던 때에, 또 다른 불행이 그를 덮쳤습니다. 의뢰인의 병원이 치료비를 허위청구를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항상 올바르게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형사처벌을 받고, 한의사 자격도 박탈되고 만 것입니다. 판결에 따라 병원을 급히 처분하고 난 후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한의원의 개원 및 운영자금으로 빌렸던 8억원 가량의 대출빚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 새로 취직은 했지만, 급여압류까지 진행되고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다시 한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고,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주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먼저 의뢰인의 급여압류에 관해 중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압류적립금을 1회로 투입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병원 처분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채무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들며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30%의 변제율로 개인회생이 개시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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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채무를 지지 않은 상태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막대한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여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도산법전문변호사인 서명심변호사가 대표로 있으며,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의 상담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전화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개인회생 및 파산의 신청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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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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