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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05-2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가 자신 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매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배우자의 외도상대에 대해서도 큰 분노를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외도상대에 대해 위자료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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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성년인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혼인기간이 상당히 길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전부 착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가 사법기관의 공무원 여성(피고)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에겐 품위유지의무가 있기에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곤 상상도 못했던 원고는 크게 분노했고, 배우자에게 바로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으며, 협의이혼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원고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것임에도 뻔뻔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에 끝나지 않고, 외도상대를 보호하기 위해 딸을 폭행하기까지 하고, 피고 부친의 부고 문자에 그를 ‘사위’로 기재하여 그녀의 지인에게 발송하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분노의 한계를 넘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주신 것입니다.
부정행위 위자료소송 중, 피고는 이미 원고와 배우자 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이 난 상태였으며, 본인은 파탄 이후 만났기에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기각을 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했던 서면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시기를 입증하려 했으며, 저희 또한 이를 도와 원고와 배우자간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원고에게 피고와 전배우자가 공동하여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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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또 화가 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맡겨 일을 진행하여 한다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각종 소송에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광주법률사무소로, 의뢰인을 도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사건에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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