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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05-1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법인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살아가면서 분쟁의 발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법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대금 소송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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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의뢰해주신 법인인 A사(피고)는 건물의 증축공사를 위해 B건설사와 도급계약을 하였고, B건설사는 이를 C건설사(원고)에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각 법인들은 법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금대급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B건설사는 도급계약에 따른 준공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또한 하도급공사를 그만두었으며, 피고(A)는 기성공사금액을 정산하여 일부 금액을 B건설사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B건설사에 자금난이 발생하여 채권자들이 B건설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및 압류하였고, 피고는 그 사실을 다른 채무자로부터 통지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고(C)로부터 공사대금소송을 받은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B사의 채권 가압류 및 압류에 대한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공사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으니 미지급받은 공사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소송의 피고가 된 A사는 저희 법률사무소에 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피고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업체들에 대해 공탁을 하였고, 원고 또한 이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했을 때 피고가 받은 가압류 및 압류통지는 단 4건이었으며, 그 금액 또한 공사대금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저희는 원고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했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직불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피고에게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 나갔습니다.
결과, 원고인 C건설사의 패소 결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C건설사는 항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성공하여, 2심에서도 승소하였고 3심에서도 심리불속행기각판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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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 법인을 상대하는 것은 개인을 상대하는 것 보다 더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의 경우에는 법인을 상대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일 공사대금 소송에 임하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공사대금 소송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광주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취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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