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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광주이혼변호사: 우울증을 가진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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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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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보통 아내가 산후우울증이나 결혼 전부터 치료 중이었던 우울증, 의부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십중팔구 남편들은 이 질환을 이유로 엄마가 자녀들의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합니다. 단순히 자신보다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우울증이 불치병이나 전염병 정도로 여기고 대단한 약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심각한 인신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정신 치료 기록이 추후 양육권 분쟁 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아내는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음에도 치료를 미루거나 치료 사실을 숨기기도 하며, 결혼 전부터 받아오던 치료를 중단하거나 숨기고 결혼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양육권에 있어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은 오해에 가깝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양육권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양육권을 판단하는 데 자녀와의 친밀도, 부모의 나이, 자녀의 나이, 경제력, 거주환경, 교육환경, 자녀의 의사, 현재의 양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지만, 결국 이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 중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아이를 키울 만한 환경을 누가 잘 조성해 줄 수 있는지, 조부모와 같이 아이를 같이 키워줄 보조 양육자 존재 여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왔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양육환경조사를 하거나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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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고 하여 이혼청구를 한 사건에서,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90 판결 [이혼등] )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은 부부 일방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너무 심하여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거나 그 예후가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경제적으로 과다한 고통을 안겨주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여러 차례 정신병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가정법원 1999. 7. 1. 선고 9887322 판결 [이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결혼 이후 우울증이 발병했거나 심해졌다면 배우자로서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한채 이혼을 청구하거나 양육권 박탈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아내의 우울증은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을 지언정, 절대적이거나 유일한 요소가 아니므로 아내가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에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오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우울증으로 힘겹게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당해 양육권까지 뺏길 위기에 있었던 의뢰인에게 자녀들의 양육권과 재산분할로 경제적 도움까지 드릴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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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내가 그동안 자녀를 더 잘 키워왔던 점, 우울증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점, 그리고 현재 우울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만 가져오면 살 수 있겠다고 하였지만 이혼전문변호사, 특히 재산분할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 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의뢰인을 위해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재산분할에 더 집중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결국 우울증 기록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그동안 자녀를 얼마나 잘 양육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였는가? 추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이며, 이는 결국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적합한 양육자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건과 별개로 전문의의 의견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산후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아내를 위해 남편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아내의 감정을 들어주며 부드러운 말투로 소통하는 일, 아내를 존중하고 칭찬하는 일, 육아를 돕는 일에 협조하는 등 함께 노력하고 극복하는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 역시 감정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음을 기억하며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 가정을 위한 수고에 감사를 표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우울증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양육권을 뺏길까 봐 걱정이신 분, 이혼 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치료를 주저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 이혼이 아니라도 몸도 마음도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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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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