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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광주이혼전문변호사: 혼인파탄의 책임을 부정하는 상대와의 이혼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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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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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성격 차이나 금전적인 문제 등,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허탈함과 분노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분노를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접고, 다시 화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측에서 이러한 외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올 경우, 일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대측과 혼인파탄의 책임을 두고 주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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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인 A씨는 한 중년남성분이셨습니다. 그는 수년 전, B씨와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B씨와 A씨는 나이 차이가 꽤 되기에, 주변에서는 도둑놈과 같은 말로 놀림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혼인생활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 어느 날, B씨가 불륜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매우 큰 충격을 받고, B씨에게 항의를 했지만,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나이가 자신보다 너무 많아 자신이 종속된 상태였다며, 모든 잘못을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A씨를 향해 이혼청구를 했습니다.

 

B씨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의해 A씨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곧바로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와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들은 저희는 먼저 B씨에 대한 이혼청구 및 C씨에 대한 부정행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B씨와 C씨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타탄의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먼저 증거들을 통해 B씨와 C씨의 부정행위의 시점이 혼인파탄보다 이전시점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B씨의 부정행위가 있었기에, A씨는 B씨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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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C씨를 피고인으로 한 부정행위 위자료소송에서는 일단 승소하여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B씨와의 이혼소송쪽이었습니다. B씨와의 소송에서는 위자료 뿐 아니라, 재산분할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뻔뻔하게 구는 B씨에게 많은 재산을 넘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B씨는 이러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며, 자신이 임금으로도 많은 기여를 했기에, 자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는 넘는다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B씨의 모친과 B씨가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 정도를 과하게 표현하였고,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B씨의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B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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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고의 기여도는 25% 수준에 그쳐 B씨의 재산분할 청구액 약 6400만원 중 2300만원만 인정되었으며, 2천만원의 위자료 또한 받아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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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다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괴로워만 하고 있으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게 되고, 자칫하다간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시점부터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광주이혼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들이 대표로 있는 광주법률사무소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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