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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3-12-1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가정을 형성하게 되면 아이에 관련한 문제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관련한 문제부터, 낳는다면 몇 명일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부부간에 의논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는, 아이를 원했는데도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을 결정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아이를 입양이 아닌 친자로서 등록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이상적으로 흐르진 않듯이, 아이와의 사이에서 부모의 잘못 없이 사이가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자를 호적에서 파버리는’, 즉 파양을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문제는 양자를 친자로서 등록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친자로 등록한 양자와의 사이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연을 끊고자 한 의뢰인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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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들은 결혼 후, 자녀를 원했지만, 오랫동안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입양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그들은 지인을 통해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를 찾아, 그 아이를 입양이 아닌 친생자출생신고의 형태로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난 후, 행복한 생활이 계속될 것이라 믿었지만, 그러한 기대는 어긋나게 되었는데요. 청소년기가 되고부터 가출을 반복하더니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녀와 연락이 끊긴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끊긴 것이 아니라, 아예 자녀의 생사여부까지 알지 못하게 된건데요. 의뢰인들은 자녀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파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 연락이 두절되었던 자녀가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자녀는 의뢰인들의 주장을 전부 부인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도덕적 책임 등을 호소하며 의뢰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항변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녀의 파양보다 ‘친자’로 출생신고가 되거나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의 파양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친자식처럼 키우겠다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친양자도 법률적 지위는 동일합니다)로 등록을 했다가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나 말썽을 일으킨다고 하여(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라도) 자식이 아니라고 파양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법에서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파양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고, 파양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입증하는 한편 피고를 설득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온 결과, 원고와 피고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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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는 언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나빠졌거나, 애초에 거짓된 관계였다면 이를 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일, 여러분이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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