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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소송 상간녀소송 감액사례:청구받은 위자료를 1/10까지 줄일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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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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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사랑에 빠진 상대가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 즉시 헤어진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사랑에 빠진 이상 쉽사리 이별을 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진실을 알고 이별을 결심하여 상대에게 이별을 고한다 할지라도, 상대측에서 거부하고 위협하여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지속된 관계로 인해 위자료 소송을 당한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과도한 위자료로 인해 눈앞이 캄캄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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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 또한 이러한 경우였는데요.

 

의뢰인분은 어느 날 한 남성분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의뢰인분은 곧 그와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사귀기 시작한 지 약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그가 자신의 배우자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매우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던 의뢰인은 이내 마음을 정하고, 교제 상대에게 헤어지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성은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위협을 하여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결국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이미 상대의 아내에게 위자료소송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금액 또한, 의뢰인분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이었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과도한 위자료 금액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 사건을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교제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위협을 받아 관계가 지속된 점, 의뢰인분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원고의 주장보다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분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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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저희는 위자료 책정을 처음 값의 1/10의 값인 300만원 까지 줄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소장을 받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언제나 의뢰인분의 상황을 생각하며, 그에 맞는 최선의 변호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시는 것으로 가능하시며,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에선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법률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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