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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소송 모르고 있던 사실혼 파기의 책임을 물을 뻔했던 상황에서 벗어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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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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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여러분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 아시나요?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일컫는데요

동거와는 달리, 둘에게 모두 혼인의 의사 있어야 사실혼 관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지만, 법률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파기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파기한 일방이 악의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파기했을 때, 즉 외도 등을 했을 경우, 이러한 관계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줄을 모르고 사랑에 빠졌다가 함께 부정행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인데요

법률혼 관계와는 달리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단순 동거일 뿐이라고 할 경우엔 그 관계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의뢰인의 경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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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여성분으로, 어느 날 어떤 남성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남성과 지내는 시간이 매우 즐겁고, 매력적이었기에 그러한 관계는 10년 가까이 지속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남성은 이혼한 전 부인과 사실혼관계였다는 사실인데요

그녀가 그 사실을 안 것은 사실혼 관계의 파탄을 묻는 소송이 걸려온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되어버려 어쩔 줄 몰라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원고와 남성이 사실혼관계였다는 것을 몰랐으며, 사귀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별거를 시작하여 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 남성이 그를 유지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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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께 청구된 소송은 기각되었으며 모든 책임은 사실혼관계임을 속이고 의뢰인을 만난 남성에게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소송이든, 피고가 된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잘못하면 자신이 지은 잘못보다(혹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데도)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대처를 잘해서 그러한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혼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시는 것으로 가능하시며,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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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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