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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3-08-1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랑이 용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될 경우인데요.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의 배우자에게 알려질 경우, 내연남(혹은 내연녀)으로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납득 할 만한 금액을 청구받는 경우도 있지만,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청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청구받고, 그저 그 금액대로 청구액을 지급한다면, 앞으로의 생활에 큰 지장을 입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엔 보통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금액을 감액받기 위해 방어전을 치르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또한 바로 그러한 사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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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어떤 한 여성분을 만나, 그 여성분이 이미 두 명의 아이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도 얼마 가지 못하고, 그 둘의 관계는 여성분의 남편분에게 발각되어 버렸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저희의 의뢰인분께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왔고, 이에 대해 너무 과한 청구소송이라고 느낀 의뢰인분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분이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성분과 바람을 피움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하나, 그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내용 등의 단서를 통해 의뢰인분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의 책임은 의뢰인분보다는 원고의 아내분에게 더 크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이 처음에 청구받은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에서 반값이 된 1500만원 정도가 실제 위자료로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위자료소송을 받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언제나 의뢰인분의 상황을 생각하며, 그에 맞는 최선의 변호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예약은 사무실로 전화하시는 것으로 가능하시며, 이곳 홈페이지에선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