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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배우자명의로 취득했던 재산 돌려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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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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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과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재산분할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혼인 관계를 입증해야만 이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한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함께 여생을 살 것으로 생각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던 것 뿐인데 헤어지면서 이러한 재산을 다시 되찾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이가 나빠질대로 나빠진 상황에서 배우자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돌려주려 하지 않는데요. 헤어지는 마당에 내돈이 아니더라도, 내 명의이니 뺏기지 않겠다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돈을 내고 구입한 부동산을, 단지 내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함께 살 전세집을 배우자 명의로 준비했다가 결국 헤어지면서 재산분할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던 의뢰인에 대한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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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아내와 사별한 이후 홀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지인의 소개로 전남편과 이혼한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잘 통한다고 생각한 A씨와 B씨는 초혼도 아니고, 나이도 있다보니 별도로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하지 않고 바로 동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인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사실혼이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이미 다른 집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라, 함께 살 전세집은 B씨의 명의로 하기로 하였고, 대신 A씨가 대부분의 전세금을 마련하여 B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부부는 약 1년 가량을 함께 하였으나 생활비, 경제적인 지원문제등을 이유로 싸움이 잦았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며 의뢰인A씨는 B씨에게 전세집에 들어간 8800여만원의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B씨는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결국 사실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시던 의뢰인 A씨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사실혼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 (사실상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배우자도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는 이미 전세집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고요.

위자료 부분은 부부가 모두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쌍방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판부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법률사무소 명가의 철저한 증거입증으로 B씨 명의의 이사건 부동산 구입시 A씨가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노력으로 결과적으로 A씨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판부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100만원과 나머지 동산을 지급할 것이며, 소송비용은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이든, 사실혼해제이든 관계가 끝날때에는 모든 정리가 깨끗하고 분명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선의로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 사실혼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취득을 했었다면 사실혼 재산분할을 통해 이 또한 분명히 돌려받아야 마땅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하였다가 그 이유만으로 제대로 분할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실력과 법률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가의 문을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비대면 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소송 진행 또한 가능합니다.(하지만, 방문상담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가급적 직접 만나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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