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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소송 '이혼후 사실혼관계'에서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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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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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후에도 실상 헤어지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때문인데요. 정말 헤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가도 다시 마음이 움직이거나, 자녀들을 생각해 살림을 다시 합치며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관계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이와는 달리 채무가 많아 형식상 이혼을 하고,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때문에 하는 이혼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야 자칫 잘못하면 당신에게까지 채무가 갈 수 있다며 이혼을 권유하지만, 실제 이혼을 하자고 제안한 배우자의 의도가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종종 발견되곤 하니 말입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혼후 사실혼관계일때는 법률혼이 아니므로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외도를 한 후 발각되는 경우 우리는 법적혼인관계가 아니라며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녀 혹은 상간남 또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후 만난거라며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간자소송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뿐, 실질적인 관계가 파기될 경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이혼후 사실혼관계에서 광주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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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채무로 인해 필요하다고 하여 이혼에 합의하였지만, 이혼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유부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과 매일같이 연락하고, 사진을 주고 받을 뿐 아니라, 계속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남편에게 선물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받았는데요.

자녀들을 생각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다잡았지만, 그래도 상간녀에게만큼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에 광주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청구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을 진행하였고요.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간녀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유일하였지만 이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비록 이혼을 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결국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화목했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점,  피고에게 지급된 금전은 사실은 원고와 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원고는 배우자의 처분행위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적어도 절반은 원고소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비록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혼인생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한 관계로 인해 법률혼 관계 및 사실혼 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연인관계를 맺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고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원고측에서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할 당시 법률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또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으나 의뢰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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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아직도 사실혼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다보니, 부정행위를 들켜도 상관없고 헤어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는 달리 혼인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부가 서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두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위한 입증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대한변호사에 인증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혼법, 가사법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사건에 집중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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