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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얼마 전 한 연예인 가족의 이야기로 떠들석했는데요.
유명 연예인의 유튜브에 연예인의 형으로부터 100억원대 사기 횡령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해당 연예인이 이를 인정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인데요. 실제 형가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사생활폭로를 하는 기사를 내고 있어 앞으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죠?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경우, 우리는 흔히 서로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잘 안다고 믿기에 이용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도 그런 사례입니다.
한 청년이가까운 지인에 의해 사기피해를 당해 저희 광주형사변호사를 방문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였던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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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물정을 모르는 청년을 상대로 공탁서, 항소장, 공정증서 등을 위조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이었는데요. 대학동기가 다니고 있는 사무실의 직장동료를 소개 받게 된 피고인은 3000만원의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조하여 만든 금전공탁서, 항소장, 은행계좌 조회화면 사진 등을 자신의 대학동기에게 보여주며 공탁이 걸려있는데 돈이 없어 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학동기인 친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대학동기는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는지도 몰랐고요. (실제로 중간에서 범죄에 이용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는 이 사실이 진짜인 줄 알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이후 계속되는 금전요구가 이상해 형사고소를 하려 하자, 이번에는 송금받은 돈에 대해 공증해주겠다며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로도 법원의 금전 공탁서를 위조하여 보여주며 자신이 소송에 승소하여 수십억의 공탁금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증권이 나와야 돈을 쓸 수가 있다며, 해결되기 전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3천만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사건에서 보신 것처럼 한번의 사기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돈을 갚을 것처럼 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내용의 카톡 대화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는데요. 결국 오랜 기간동안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 피고인의 이러한 편취행위가 사기라 결론 내린 피해자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여 형사사건 고소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빌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했음을 주장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입증하는 증거를 모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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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실제 세상물정과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청년에게 법적인 용어나 법률절차를 얘기하며 기망한 사건이었습니다.
판결문 위조문서는 사실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만 넣어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확인이 가능하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도 위조된 정황 등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만,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조된 서류와 사람을 쉽게 믿어 사기를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편취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의뢰인, 단순히 돈을 갚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 돈도 지급하지 않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편하게 살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인데요. 10년 이후에는 처벌도 어려운 만큼, 만약 판단이 섰다면 고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노하우는 물론, 다양한 사기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있으므로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명가 홈페이지에서 승소사례 및 간단한 상담이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전화예약 또는 네이버예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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