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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9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살면서 모욕을 당한 적이 없는 분은 아마 없을것입니다. 대부분 모욕을 당한 적이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만약 무례한 발언이나 행동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크게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한사람의 인생에 큰 상처이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기에,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사람은 발언이나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좌절감을 맛볼수도 있고, 심한 경우 이러한 부분이 트리거가 되어 주변의 멸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정작 가해자는 본인이 한 발언이나 행동을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회사나 학교, 모임 등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외에 카톡이나 그룹 채팅방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모욕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입장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겪었고,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소송이 진행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서 성립됩니다.
이러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죄 성립요건인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있었어야 합니다.
즉, 모욕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며, 다수 또는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공연성),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 표현(모욕성)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욕은 무조건 욕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언어 뿐 아니라 문서나 거동에 의한 것도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와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무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전파가능성이 없었을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무죄가 됩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겪은 상황이라면 오늘 소개드릴 승소사례의 의뢰인처럼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모욕죄 고소를 위해 광주형사사건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에게 직장상사인 피고소인은 업무와 상관없는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일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자신에게 욕설을 해대는 직장상사에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더이상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하겠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그럼에도 직장상사는 의뢰인에게 사과는 커녕,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광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보시다가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 모욕죄 고소를 상담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충분히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가해자 처벌이 가능함을 알려드렸고, 의뢰인의 형사사건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변호인 의견서에 한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고소인에게 직장 상사인 피고소인이 한 욕설들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써,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고소인은 바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주장하였으며,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점이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깨닫기를 바랄 뿐 아니라,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살인, 강도, 성폭행과 같이 범죄사실이 중대한 사안은 아니며, 벌금형이 예상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판절차 없이 간략한 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내리는 방식인 구약식처분이 이루어졌는데요.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고(구약식), 재판결과 벌금 50만원의 처분이 내려지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 고소는 중대범죄가 아니므로 벌금 금액으로 놓고 본다면 다른 범죄 대비 벌금 금액이 적을 수 있으나, 이 또한 형사재판결과에 해당되므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전과기록이 남게 되게 됩니다.
참고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만약 이에 불복한다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소명이 가능하지만, 만약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모욕을 당한 상황이라면 광주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지 모욕죄 성립요건을 우선 확인해보시고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사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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