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CUSTOMER REVIEW

성공사례 및 고객후기

이혼 이혼소송 중 생활비(부양료) 사전청구 최종 인정 사례

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 작성일19-09-27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하는데는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서로의 잘못된 인연을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데요.
자칫 감정에 휘말려
경제적인 부분 등에 대한 준비를 전혀하지 않고
'이혼'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혼 후에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통해
생활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지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

 


 
이혼소송 중 생활비는
청구할 수 없나요?


네. 아이가 있으면이야 양육비를 줘야겠지만
안타깝게도 이혼소송 중
상대방에 대한 생활비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주부분들이 당장 생활비가 없어
남편이 원하는데로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합의이혼하였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경제적인 생활능력(노동능력)이 없다면
부양료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물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료 사전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능력이 없거나 일을 하기
특별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야 가능하기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이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미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부양료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이혼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부양료(생활비)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부양료사전처분을 하여 생활비를 지급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
어느날 한 중년의 남성분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
 

 


​
의뢰인의 경우
재혼후 모든 재산과 금융거래를 아내가 빼앗아버렸고
이후 어쩔수 없이 파산소송 진행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하였는데요.
​
이혼소송 중에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모든 수입이 아내의 명의로 들어가버리는 상황이라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혼소송 부양료사전처분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현재 파산까지 한 어려운 상황으로
가축업외에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수입이 아내에게 들어가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수입이 없어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주장하여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부양료사전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
 
​
하지만
피고인 아내가 고지를 받은 후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돈이 없다며 항고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되었고
결국 부양료 청구 1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소송기간동안 생활비 걱정에서 해소되어
걱정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
만약 이혼소송을 준비중인데
상황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생활이 곤란할 경우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부양료사전처분이 가능한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승소경험과 이혼에 대한 법률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여성특유의 세심함과 차분함으로 의뢰인과 상담하여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ww.myunggalaw.com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어려워 말고 법률사무소 명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관련 분야

이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