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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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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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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승소사례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업무 중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업무상 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10103 판결 등),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중 사용자(사업주)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보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만, 의도치 않게 타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큰 금액의 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 또한 사용자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용주 또한 한 집안의 가장이며, 회사의 전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의 재해(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정 금액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함이 마땅하나 만약 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산재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혼자 고민하시고 대응하시려 하기 보다 업무상 재해나 상해에 대한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사고 발생 경위만을 두고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별도의 계산식에 따르며, 소득 및 가동기간, 후유장해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상 재해나 상해에 대한 소송경험이 없으실 경우 근로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막연한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방문하신 의뢰인은 사용자인 피고로서, 의뢰인의 공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가 적재를 잘못하는 바람에 원고(근로자)가 보조작업을 하던 중 자재가 무너져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손가락 하나가 골절되고, 손목 근육파열, 손의 힘줄이 손상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저희 의뢰인에게 43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물론 원고의 작업장에서 일하던 다른 근로자의 잘못 또한 업무중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본인의 책임인 것을 인정하지만, 4300여만원의 금액은 손해배상 금액으로는 너무 높아 혼자 고민하시다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사건의 발생경위 및 사고 발생후 정황, 원고의 연령, 직업, 과실에 따라 그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일실수입(도시일용노임 적용), 일부 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해 3년간 한시 장애율이 20%인 점, 입원한 기간 중 노동능력상실률 100%+ 이후 3년간 한시 장애율 20%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를 책정하여 상대측(원고)이 요청했던 4300만원의 금액이 아닌, 915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중 발생한 재해(산업재해)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만, 만약 그 요청금액이 다소 과하다 여겨질 경우 법률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재해(산업재해)의 손해배상정도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연령,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의 정도등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발생하므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믿을 수 있는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산업재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업무상 재해(산업재해)에 대한 승소경험이 많은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방문해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는 교통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 보험금 청구분야에 2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하여 더욱 전문적인 법률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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