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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장래퇴직금까지 50%받은 재산분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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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9-08-16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이혼소송 #법률사무소명가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주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의 #장래퇴직금 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원하는 만큼 많이 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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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아내분으로 20여년 전 혼인을 하고
1남 2녀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습니다만
혼인기간 중 생활비 부족과 채무 부담등의 이유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2018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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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이상 남편과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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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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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자
피고인 남편측에서도 반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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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어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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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의 경우
별거를 하게 되면서 남편과 할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해 온데다
두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막내가 중학생으로 예민한 시기여서
의뢰인도 전학을 원치 않는다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였기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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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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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인 아내분이 별거 기간을 제외한
혼인기간 18년동안 많지 않은 수입이었지만
꾸준히 공동재산을 유지,형성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적극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재산형성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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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본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내역에 남편의 장래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는데요.


이는 퇴직금 또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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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중 기여도 50%인정과 장래퇴직금이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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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남편이 아직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라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이혼시점까지(정확히는 별거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퇴직금채권 금액인 1억 1800만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었는데
장래퇴직금 외에 실제 재산은 채무를 제외하면 많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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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남편의 장래퇴직금을 포함한 총재산 3억원 중
소극재산(채무) 9천여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순재산 2억 400만원 중
원고의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고의 소극재산을 포함하여
1억 4900만원을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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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우,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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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승소사례는 20년 미만의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동안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0%까지 인정받았고
남편의 장래퇴직금까지 포함한 금액에서
원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받았던 사례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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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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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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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절차에 대해 차분하고 쉽게 설명해드림은 물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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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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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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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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