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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전남행정소송 해임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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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9-07-27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전남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행정소송으로

해임처분취소소송에 대한 기각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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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해임처분취소소송의 피고(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로서 제1심판결부터 임하여

해임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판결(피고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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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가 다시 항소하였고

이를 다시 방어하여 해임처분취소소송

기각처분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

***

 

원고는 수십년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현금 2천여만원을 받았으며

그중 일부는 편취하여 나머지 금액을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이 사건 및 인사청탁에 대한 뇌물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역형을 받게 되었으며,

원고의 경우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

 

 

​

원고는 편취한 금액은 자신이 쓴것이 아니고

관련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며,

본인이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뇌물을 전달한 전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는 정직처분을 받았기에

이는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 광주전남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는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의무를 위반하고 두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 및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뇌물을 수수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으며,​

​

원고가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300만원은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

또한 원고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던 형사재판에서

뇌물을제공했던 업체의 임원이

원고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무편의를 위해

 뇌물을 전달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볼때 원고를 단순 뇌물전달자로 볼 수만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정직처분을 받은 수행비서는 단순 뇌물전달자로서 스스로 취득한 뇌물은 없었으며

의도적이거나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볼때

평등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였을 경우의 징계처분 중

해임은 가장 약한 처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받은 뇌물의 금액 및 횟수 및 금품수수행위가

적극적이었는지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볼때

이 사건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 떨어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사건이라 볼 수 없기에

공무원 신분으로 금품을 받은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1심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

 

​

이에 저희 광주전남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가 청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체의 임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전달될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였고

이중 일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위법행위는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청렴의무 위반이 맞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항소에 대한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

​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은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해야 하므로

다양한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남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행정소송의 원고측 변호인으로서의 승소경험 뿐 아니라

행정소송의 피고(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소송 방어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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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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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능합니다.

​


행정소송의 원고(항소인) 뿐 아니라

피고(피항소인)의 변호사로서의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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