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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7-06-07본문
안녕하세요?
최근 졸혼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혼 대신 서로 왕래하는 별거를 뜻하는 말인데, 서로를 사랑해서 했던 결혼인 만큼, 헤어질 때도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길 바래서 나오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만 하면 가능했을 수 있으나, 이혼할 때는 둘이 함께 일구어낸 재산까지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할 때 더 안좋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셨습니다. 이혼의 책임이 의뢰인(피고)에게 있지 않은데, 상대방(원고)이 보낸 이혼소장에 과장된 허위사실과 재산분할 청구에 당황하시고,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혼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본소의 피고이자 반소원고)이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해드렸습니다.
이혼 반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우선 반소의 의미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소란 소송이 계속되는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소(원래 소송)의 소송절차에 병합해서 제기하는 새로운 소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 269조).
반소는 본소의 피고가 계속중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소이므로, 피고에 의한 청구가 추가적으로 병합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해 같은 소송절차 안에서 복수의 소송물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경우 본소와 반소의 재판을 통일할 수 있고,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도 동일절차를 이용하여 새로운 소의 제기를 허용하므로서 당사자 양쪽을 공정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반소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반소를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이혼 소장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겨있는 서류이기에, 혹시 과장된 사실이 기록될 경우, 이혼반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반소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본소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본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며, 반소 또한 적법한 소송이어야 합니다.
이혼반소시에는 이혼반소장과 답변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진실 부분을 규명해야 하며,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 기재된 사실은 전후에 대한 사실과 함께 보충과 반박을 조리있게 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혼인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상대가 책임이 있을 경우, 혹은 이혼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나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혼반소를 제기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과장되고 허위적인 사실이나, 상대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고 배신감, 당혹감이 들어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소송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혼반소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혼반소를 제기하시길 원하신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승소경력을 쌓아온 만큼, 소송에 필요한 전략적인 자료와 조언을 통해, 의뢰인의 부당함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