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 작성일17-04-26본문
안녕하세요?
살면서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가끔은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교통사고인데요.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경우 한번씩 억울한 일을 당하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이 손상되게 되는데 망가진 차는 고친다고 해도, 이미 사고이력이 남게 되어 중고차로 판매해도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량도 차량이지만, 사고로 인한 충격을 피해자가 오롯이 받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몸이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뼈가 부러지지 않은 이상 뚜렷하게 보이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미한 염좌로 처리가 되나, 사실 사고로 인해 몸은 여전히 아픈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과실이 있는 쪽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통원치료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을 다니며 아픈 몸을 조금씩 치료하는 중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피해자를 나이롱 환자 내지는 보험 사기꾼처럼 취급한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런 취급을 받는 것으로 모자라,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그 억울함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은 주차장에서 원고인 보험회사에 차량보험을 들은 상대방 차주가 자신의 차를 후진하던 중 과실로 그 후방에 주차된 저희 의뢰인의 차량에 충격을 가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서 저희 의뢰인인 피고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 입원 및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측에서는 이로 인한 병원진료비 등으로 25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에서는 차량의 손상 정도도 경미하면서 저희 의뢰인인 피고가 별다른 상해도 입지 않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자신들이 해당 병원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부당이득금이므로 해당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에 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비록 차량의 손상 정도가 비교적 경비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의 분석결과 주차된 차량에 탑승한 피고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되었을 지라도,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해 이후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점, 그리고 상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은 사고 기록물만을 근거로 가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 분석 결과만으로는 이 사고로 인해 저희 의뢰인인 피고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의 이러한 변론을 통하여, 본인들이 지급한 250여만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해당 소송비용까지 원고측에서 부담하게 되었고, 저희 의뢰인은 그간 상대측 보험회사인 원고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자신도 원치 않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 차량의 보험회사의 횡포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