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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7-07-24본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이혼시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혼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분할은 안되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어 오늘은 그 분할여부와 승소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이미 수령중한 공무원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각 주요 연금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이혼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해 연금에 대한 일정액의 분할청구가 가능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중에 있습니다. 그중 공무원연금의 경우, ‘분할연금 선 청구제’가 2017년 4월자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수급요건은 조금 상이합니다.)
반면, 연간 연금지출액이 약 2조 9000억원에 달하는 군인연금은 아직 분할연금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반드시 이혼소송 또는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확정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현재 법령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약 40여년간 결혼생활을 했던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군인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970년대 피고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약 20여년 후, 남편이 원고와 함께 일했던 여자와 간통을 하였고, 이후 간통녀와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가출하여 간통녀와 20여년간 동거를 하는 등의 불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남편이 이후에도 가장으로서의 도리인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원고는 혼자 힘들게 자식들을 부양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결혼하기 이전부터 집을 나가기 3년전까지 약 26년간 군인으로 복무하였었기에 퇴직한 이후 계속 퇴직연금을 수령받고 있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라는 대법원의 2014년 7월 16일의 판결을 들어 남편의 퇴직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가 상당기간 별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고들의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 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간의 이혼 및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이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또한 재산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군복무 기간인 26년 중 원고와 실질적 혼인기간이 약 17년에 해당하므로, 나이, 직업, 소득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피고가 받는 퇴직연금 액 중 4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서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한 분할연금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고,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