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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7-07-18본문
안녕하세요?
앞서 자동차 격락손해란 무엇이며,
격락손해에 대한 약관과 격락손해소송을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에 추가하면, 단순한 판금처리 사고나 범퍼, 출입문 등의 교환 사고로는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격락손해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중대한 손상이 발생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격락손해의 배상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타인의 과실로 인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기술적인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어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 격락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격락손해금으로 지급해준 금액이 실제 손해비용보다 적은 경우 격락손해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를 방문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코란도C SUV를 3000만원에 구입하여 운전 중 앞차의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뒷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 부주의로 인해 후방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1대 중과실)
이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의뢰인 부부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가 발생하여 전치 3주의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차량은 차량 뒷면이 모두 파손되어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SUV의 테일게이트, 리어범퍼, 머플러를 교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34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는 대인보상에 대한 부분은 입원비 및 병원 치료비를 제공하였고, 대물보상에 대한 내용은 340만원의 수리비는 공업소에 지급하였으며, 차량 수리기간동안의 렌트 비용은 렌터카 업체에 지급하였으니 추가로 보상할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약관을 들어, 사고직전 차량 가액(사고 당시의 보험개발원 자동차가액)은 2750만원이며, 차량이 출고된지 9개월이 지난 새차임은 인정하나, 실제 수리금이 340만원이 나왔고, 이는 차량 가액의 20%인 55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약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에 격락손해금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경우, 당시 무사고 중고차 거래업체의 판매금액인 2400~2500만원도 받지 못할뿐더러, 이미 사고이력이 있는 사고차량이 되어버렸기에 중고차 금액은 2100만원 정도가 되어 버리며, 이마저도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을 판매시 중고차의 금액이 1800~1900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의뢰인은 이를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의뢰인은 상기의 내용은 시세하락손해 자동차보험약관이 <손해배상청구 제기 전에는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며, 신차구입후 1년 이내는 수리비의 15%, 2년 이내는 수리비의 10%를 보상한다는 보험사의 약관일 뿐이며,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시에는 이를 따르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배상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로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격락손해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원고의 차량은 새차를 구입한지 1년도 되지 않은 9개월의 신차라는 점, 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도로에서 앞차로 인해 정차를 하였으나, 뒷차 운전자의 전방부주의로 인하여 후방추돌을 당했고, 이로 인해 실제 차량의 뒷부분이 모두 파손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부부가 모두 전치 3주이상의 판정을 받은 점, 실제 본 사고에 대한 기술적 수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얻었고, 채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수리가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데, 자동차의 경우 차체의 주요 골격부가 충격을 받아 변형이 발생한 경우 그 강도나 내구성이 사고 전과 같은 정도로 회복되는 것은 어렵고,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량은 수리규모에 따라 10~30%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자동차가 사고 전의 가치를 회복되는 상태로 고쳐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80만원의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간혹 개인소송으로 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전문분야이며,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소송이고, 상대측에서는 가해자 보험회사의 전문 변호사가 변론을 하므로 상대방과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오가다 결국은 원고패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기에, 격락손해소송을 진행하시려거든 개인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 격락손해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격락손해소송을 진행시 손해사정사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 수행, 사고발생에 대한 정보 수집, 조사 분석 등을 진행하며, 보상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며,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의, 소송, 위자료, 후유장애손해, 일실수익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진행을 하기에 자동차 격락손해소송을 진행 하시려면 경험많은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함께 하는 변호사 사무실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있으므로, 보험사의 부족한 보상제안이 불만족스러우시다면 홀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