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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및 상대측 이혼반소에 대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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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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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이혼반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그와는 반대로 상대측에서 저희 의뢰인에게 이혼반소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어느날 의뢰인(아내)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상담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이혼에 대한 굳은 결심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얼마전 가압류 신청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본인의 명의의 재산을 상대방 모르게 처분을 하여 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거나, 현금으로 보관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금전 혹은 금전이 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진행하여야 상대방이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설사 처분을 하더라도 본인이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 명의로 아파트 한채를 구입한 바 있었습니다. 본 사건도 남편이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우선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가압류 신청 외에, 원고와 피고의 이혼 및 17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측(피고)측에서는 이혼반소를 걸어, 피고와 원고의 이혼 및 저희 의뢰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6천만원 및 이에 대해 연 5%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기존 저희 법률사무소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 및 위자료로 맞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희 원고가 재산에 기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15천만원을 지급할 것,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할 것, 별도로 각자의 명의로 된 적극 및 소극 재산에 대해서는 그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원고측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재산에 기여한 사실을 소송에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러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에 꼭 필요한 사항을 빠뜨릴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허위적인 주장으로 감정적인 대처를 하다가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혼소송과 이혼반소가 함께 진행될 경우, 전략적으로 판단을 바탕으로 소송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하여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기에, 이혼소송 및 이혼반소를 진행하실 때에는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세요. 다양한 승소경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에 필요한 전략적인 자료와 조언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조력자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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