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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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및 고객후기

민사소송 광주법인파산 후 채권자대위소송 기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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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20-02-14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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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등을 진행하실 때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
변호사의 경우 법무사와는 달리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서
회생파산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각종 민사소송, 형사소송등에 휘말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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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려드릴 승소사례는
회생파산사례는 아니고요.
​
파산사건 이후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광주법인파산을 하였던 의뢰인에게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아들을 상대로 광주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한 기각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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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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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의 아버지는 주식회사를 운영중에 있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결국 2019년 2월 광주법인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http://www.myunggalaw.com/ab-986-110?search_value=파산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와 피고의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무변론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였는데요.
​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의 아들인 피고가 확정판결 이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의심하여
이를 채무자인 피고의 아버지가
아들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아버지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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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광주회생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
원고측이 피고가 마련한 매수자금 중 일부가
주식회사에 지급되었다고 하며 
소송중 주식회사를 대위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지만,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소변경 신청은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은 소각하되었으며,
원 청구인 채권자대위소송은 이유없음으로 청구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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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렇게 광주법인파산사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광주회생파산사건 이후 채권자대위소송 등
광주민사소송, 광주형사소송에 휘말리실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
개인회생,파산, 법인파산 뿐만 아니라,
광주민사소송, 광주형사소송 등으로 고민이시라면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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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www.myunggalaw.com
 
​
전화로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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