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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5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이 없었을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47940996
이번 승소사례는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우선 장녀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가
향후 매매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건입니다.
어느날 의뢰인(원고)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1남 4녀를 둔 부친이 사망한 후,
모친, 자식들은 아버지 명의의 상속재산인 토지, 건물 및 아파트를
장녀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향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민법상 상속지분별로 분배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장녀)는 소유권이 이전된 후
상속된 땅이 자신의 명의임을 기회로 가족과의 협의없이 땅을 담보로 하여
수차례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를 했다, 모친의 대출금과 병원비로 사용했다,
그 중 일부는 아들이 가져갔다며 변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와 상속재산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매도하여 분배하는 것으로만 약정하였고
땅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협의한 바 없는데,
피고가 변명만 계속하고 있어 형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공동상속인인 피해자들(의뢰인)이 상속부동산을 보관, 관리하기 위해
피고에게 위임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3회에 걸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상속부동산을 보관, 관리하는 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담보대출행위까지 포괄적인 위임을 한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원고들과 협의없이
용도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한 점,
이후에도 모든 피해자들(의뢰인)이 근저당설정행위에 대한 협의에
피해자 일부는 참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된 서류도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이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들어
피고의 상속재산에 대한 횡령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징역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이 재판을 통해
피고인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반성은 커녕 억울하다며 변명만 하고,
소송 과정에서 재판장이 합의를 권고하였으나,
합의를 하겠다는 말뿐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수차례 공판을 연기하여
수사기간을 포함하여
소송기간만 2년에 걸쳐 진행되게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들은 더이상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어
피고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형사소송 판결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그외 법률정보를 보시려거든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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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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