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CUSTOMER REVIEW

성공사례 및 고객후기

접근금지신청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3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접근금지신청이란
상대방의 일방적인 접근, 연락등으로 사생활이
침해될 때 개인의 인격권과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에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금지신청은 이혼시 배우자, 혹은 전배우자 뿐만 아니라
애인이나 스토커 등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이전 포스팅에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로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승소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날 의뢰인 부부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수속을 밟고 있는 부부(채권자)였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채권자)이 상간남(채무자)에게
아내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상간남은 향후에 아내(채권자)가 찾아와도 어쩔 수 없다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큰소리를 치는 등 파렴치한 행동으로 채권자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아내(채권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기에
의뢰인 부부는 더이상 상간남의 접근을 원치않는다며 접근금지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상간남의 불륜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남편이 상간남에게 아내와의 관계를 청산해줄 것을 사정하여
채무자가 이에 동의한 이후에도 본인의 말과는 달리 다시 채권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자
일방적으로 채권자의 직장으로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연락을 하여
채권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접근금지신청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및 근무지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전화, 이메일, SNS, 문자를 보내어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치않는 연락, 접근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접근금지신청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소송, 광주민사소송 및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한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접근금지가처분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93677288

여러분의 말못할 고민,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