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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7-09-3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이혼시 부부가 공유재산을 분할할 경우,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을 명의이전해주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생길텐데요.
숨지기 직전 부인과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해줬을 경우
가장이혼으로 처리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까요?
최근 남편이 숨지기 직전 부인과 이혼을 하고 수십억원대 재산을 분할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증여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숨지기 직전 이혼을 하고 재산을 분할해주었을 경우,
가장이혼(위장이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소송사건의 당사자인 김씨는 남편은 3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며,
2011년 3월 위암선고를 받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으며,
이후 부부는 이혼 및 현금 10억과 40억원의 채권양도를 하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인인 김씨는 남편과 동거하며 병간호를 계속했으며,
남편이 12월 위암으로 사망하게 되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해 수령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서울 반포세무서에서는 김씨가 이혼후에도 동거하여 혼인을 유지하였으며, 이후 사실혼 배우자임을 주장하여 남편의 연금을 수령한 점을 들어 김씨의 이혼을 가장이혼(위장이혼)이라 보고,김씨에게 36억 8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이는 부당하다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김씨의 이혼은 망인과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그 이혼이 다른 목적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인인 김씨가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볼 수 없기에,
36억 8천여만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김씨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이혼인지 아닌지는 당사자들끼리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망전 부부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이혼(위장이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과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세요.
늘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명절 연휴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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