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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공사대금지급거부한 아파트 입대위와의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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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8-08-0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많은분들이 소송을 위해 사건을 의뢰할 때
많이 보게 되는 변호사사무실을 중심으로
광주변호사상담을 하시곤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믿을 수 있는 광주변호사상담 후 사건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적게는 몇개월, 많게는 몇년이 걸리는 만큼
승소사례가 많다는 것은 그 법률사무소의 실력과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어
신뢰하고 내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

 

최근 민사소송(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 현직 입주자 대표회의의 갈등이 있었던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전직 입대의의 사업이었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황이었으며,
입주민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비용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내부갈등으로 인해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저희 의뢰인(**엘리베이터)의 손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피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저희 의뢰인)가 공사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약정기한을 도과하였으니 그 금액을 상계하겠으며,
계약당시 제품의 부품을 특정하였는데,
실제 공사시 다른 회사제품의 부품을 사용하였다며
이에 대해 공사대금액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사건 공사 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공사의 내용,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공사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약정 기한 또한 별도로 합의한 바 없으며,
부품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이나 견적서에 해당 부분을 명시한 적이 없을 뿐더러,
부품의 품질문제로 하자가 발생한 적도 없음을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엘리베이터)에게 사건의 원금인 1억1600만원 및 대금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22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이며,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공사를 마치고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내부갈등과 무관하게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2200여만원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입주민들이 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외에도 다양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의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법률사무소명가 블로그에서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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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법률사무소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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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가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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