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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8-07-2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조정이혼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될 경우 재판이혼을 해야만 이혼이 성립되는데,
이러한 재판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우리 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요.
최근 조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이혼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어느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의뢰인이 방문하셨습니다.
배우자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이혼을 목적으로
오랜기간동안 남편 몰래 의뢰인(남편)의 자산을 조금씩 빼돌려 놓고 있었고,
의뢰인(남편)의 산재보험금까지 가로챈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인 원고가 저희 의뢰인(피고-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원 및 매월 양육비 65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피고-남편)으로 하여금 일부러 폭행을 하도록 유도하여 112신고까지 하는 등
다소 이혼에 불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확인한 후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배우자인 아내를 상대로 반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가져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담을 느낀 원고측과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내가 가져간 돈인 7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정절차에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분쟁해결이나 무리한 상소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혼자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만약 이혼을 고려중시라면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세요.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명가가 의뢰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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