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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동생에게 빌린돈 안갚으려는 전부인으로부터 소송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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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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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법률사무소 명가의 승소사례는
이혼과 관련된 대여금 승소사례입니다.



아내의 사치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공기업 고위직이라 매달 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 아내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꼬박꼬박 모으기는 커녕 마구 써버리는 아내로 인해
결국 4년여의 혼인기간동안 7억원이라는 큰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이를 뒷감당을 할 수 없었던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가 빚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아내에게 차려준 아내명의의 가게보증금 5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사실 아내가 빌린 돈 중에는 남편의 동생들에게 빌린 돈 8천만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아내에게 빚이 많은 상황이라 모두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날 무렵 이혼한 아내가  식당개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생들을 원고들로 하여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혼인중에는 친척이라 차용증 없이 8천만원을 대여한 상황이었는데,
이혼한 아내는 이를 이용하여 자기가 빌린 돈이 아니었고 남편이 빌린 돈이었고,
이혼할 때 이부분까지 합의를 하고 끝낸것이니 8천만원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①피고(이혼한 아내)가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가게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가게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들로부터 각각 3천만원, 5천만원을 송금받은 점,

③피고가 의뢰인들에게 남편이 아닌 자신을 믿고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원고들과 피고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④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돈을 차용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피고의 변제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⑤피고가  '이혼시 재산분할(5천만원)을 통해 원고들과의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면책적 채무인수주장에 해당하는데,

면책적 채무인수주장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원고들은 이를 승낙한 점이 없는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당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3천만원과 5천만원을 지급할 뿐 아니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년 5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이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은 늦게라도 오빠, 형으로서 동생들에게 체면을 설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이렇듯 차용증이 없어 대여금에 대해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증거를 파악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광주이혼소송, 광주대여금소송 등을 고려중이시라면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내 일처럼 함께 하는 검증된 법률파트너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기타 법률정보나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blog.naver.com/myungga72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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