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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3-3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요즘 경기가 침체로 사업이 악화되어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직원들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다보니
퇴직후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기다리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며
직원들의 행위가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임금은 당연하게 제때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퇴직후 2주 이내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피해자와의 합의는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감정 악화로 인해
당사자들이 직접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사업 악화로 인해 14명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이에 직원들이 사업자인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이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기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의 수락이후 14명의 피해자들 개개인과 각각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수사시작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동행해줄 수 있는
광주형사소송변호사, 광주형사소송법률사무소인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시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www.mmyunggalaw.com에서 문의가능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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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