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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8-03-2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됩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도
몸에 이상이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병원 입원치료 기간이 길고,
다수에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지금까지 지급했던 보험금을
다 돌려내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측은
저희 의뢰인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보험료가 피고들의 재산상태에 비출때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아님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았기에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며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2500여만원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1. 저희 의뢰인인 피고가 여러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월 30만원으로, 보험료를 연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의심할 정도로
과다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2. 피고는 조카로부터 요청을 받고
보험계약의 필요성을 느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가 보험모집인의 권유없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가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3. 피고들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입원일당이 포함된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이므로
가입보험들의 주요 보장내역이나 성격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4. 피고의 입원횟수가 잦고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피고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할 뿐 아니라
보험금까지 지급되는 입원치료를 선호하였다 해서 그 사정만으로
보험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5. 피고는 입원치료의 사유, 병명등에 관한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점
6. 보험계약 체결시 동종 보험의 가입사실이나 기왕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이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들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높을 경우 고객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고,
워낙 전문적이고 조직적이다 보니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보험 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