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여 자금유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채무변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은행이자를 갚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체불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듯 힘들어지게 되면
결국 회사의 존속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법인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법인의 자산을 법원이 관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게 되지만
한정된 자산의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변제하게 되다보니
채권자들의 이해충돌이 있어
채권자들에게 법인파산에 대해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우실 것입니다.
사실 채권자들이 많을 경우
채권자 설득과 조율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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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광주법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법인파산을 의뢰한 의뢰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해당 의뢰기업의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기업은 운송업체로 자산이 많지 않았으나
파산이전부터 지입차주들의 다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공탁금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이 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을 받도록
채권자들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추심명령 채권자를 설득하여
전부명령 채권자에게는 포기서를 받고,
채권압류 추심명령 채권자 23명에게는 위임을 받아
해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절차가 무척이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건이었으나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을 인정받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5조, 306조를 적용하여
법인파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기업은 기업이 가진 자산 내에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서 벗어남은 물론
채권자 회사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기업의 임원들은 기업파산을 통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 등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사건은 신속하고 꼼꼼한 처리를 통해
의뢰기업의 빠른 법인파산선고를 받은 건입니다.
법인파산은 개인회생, 파산과는 달리
회계와 법인의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법인파산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광주법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지정 회생파산 소송구조변호사로
회계와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명심대표변호사외
실력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세요.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주법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법인파산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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