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실제 부당해고를 당하고서도
부당해고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본인이 부당해고인지 인지하지 못하여
해고무효를 요청하지도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될 경우 광주노동변호사를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이란?
해고무효확인소송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때
근로자가 법원에 그 해고의 무효를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를 방문하셨던
의뢰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의뢰인은 작은 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업무는 원재료 수출입이었으나
작은 소기업의 특성상
국내영업팀이 영업을 할때 도움이 되는 해외원재료정보를 수집하거나
해외업체 소싱에 대한 업무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영업팀의 한 영업사원과 업무면에서 자주 마찰이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 엄연히 부서가 다름에도 영업사원이 의뢰인의 업무를
영업팀의 업무보조처럼 비하하는데서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본인의 부서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회사보다는 다른 회사가 맞을 것 같으니
이달 중 퇴사했으면 한다는 해고통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모멸감이 들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려 결심하고
인수인계자료를 준비하고 일주일 후 퇴사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그달까지의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
이 부분에서 의뢰인이 잘못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당해고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통보를 구두로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당해고인지 몰랐습니다.
부당해고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구두로 통지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개월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거나,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그달에 퇴사하면서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본인의 경우가 부당해고같다며
저희 광주노동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고를 무효화하고 복직도 가능하며,
복직유무와 상관없이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작은 회사 특성상 복직은 원치 않으며,
해고기간 중 받지 못했던 임금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사용자인 회사가 해고 당시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구두로 통지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속하므로
부당해고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해고무효확인소송에 승소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구두로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해고기간 중 받지 못했던 미지급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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