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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31본문
나와 배우자간의 관계야
이혼을 하게 되면 타인이 되지만
아이와 나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 쌍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며,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이러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했던 양육비임에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 턱없이 모자랄 때가 있는데요.
아이의 연령이 낮을 때는
아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아이의 교육비까지 더해져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아집니다.
이경우 이미 합의했던 양육비라고 양육자 혼자 이를 감내하고 아이를 양육하기보다는
비양육자와 합의하여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결정된 양육비는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결정된 양육비라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이미 재혼하거나 경제상황이 안좋다며 양육비 증액을 거절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증액소송에서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직업 및 재산,
아이의 성별 및 연령,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출 및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므로
양육비증액청구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사유(교육비나 양육비 증가사유)를 소명하고,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가 과소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년전 이혼시 양육비를 30만원만 받기로 협의하셨으나
아이가 커감에 따라 양육비가 부족해져
양육비증액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던 의뢰인의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기존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월 70만원으로 증액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서 아이의 양육비용으로 힘들어하시던
의뢰인의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로워 질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증액 혹은 감액등 양육비 조정에 대한 부분은
혼자서 감내하고만 있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비록 부부의 인연은 끝났지만
부모로서의 의무는 함께 져야 하기에
만약 양육비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고
양육비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혼 및 가사사건에 대한 소송 경험이 풍부한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이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이혼 및 가사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이 많은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차분한 상담을 해드리며,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후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건을 대응하여 드립니다.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양육비 조정도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와 상의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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