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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내돈빌려주고도 청구이의의 소송당한 의뢰인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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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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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소송은

많이 발생하는 소송입니다만

돈을 빌려줬음에도 채무자가 제대로 대여금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대여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청구이의의 소송을 내고 약속어음금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날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의뢰인이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피고)의 상황을 살펴보니

정말 속이 많이 썩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돈을 대여하고 이를 다 변제하지 않은 원고인지라 대여금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한

 공증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까지 작성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해 선정자들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니 약속어음금에 대해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은 약속어음금인 3000만원을 초과한 3537만원을 공정증서 작성후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다며

의뢰인의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피고의 아내의 명의로

원고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금또한 피고가 755여만원을 우선 대납하였으나

338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은 약속어음금인 3000만원을 초과한

3537만원을 변제하였으니

세금 1093만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지급했던

537만원을 빼고 나머지 514만원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대여금 반소소송을 통해

공정증서의 경우 원고가 선정자들이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당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피고로 하여금 선정자들의 대리인으로 이사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무법인이 이를 즉시 선정자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이 이 사건의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증서 작성 이전인

2008년 9월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월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 3월 추가로 1000만원을 대여 하며

3000만원짜리 이 사건의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원고가 비록 2008년 9월자 차용금의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의 약속어음과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가 원금 2300만원이 남아있다고 하며

700만원을 더 빌려주며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2008년 9월자 차용금 중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비록 원고와 피고의 기존대여금 채무/채권과 추가 대여금 채무/채권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긴 하나

어느 쪽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 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1) 3000만원의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결과를 인정받았으며

이에 대한 2) 연 5%의 이자지급채무 및

3)기존 2008년 9월자 차용금의 미지급 이자 894만원이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2008년 9월자 차용금 이자의 경우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원고가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구 이자제한법 및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최고이자율을 연30%로 제한하여 계산하게 되어

원금 2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894만원으로 산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3537만원을 변제하였으나

아직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838만원이 남아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838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838만원에 대해 지연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838만원에 대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여금 반소소송을 통해

원고가 쇼핑몰과 관련하여 1093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093만원을 지급해야 하기에

최종 원고는 피고에게 1093만원과 838만원을 포함한 1931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기존 대여금은 모두 변제하였다며

미납한 세금 중 514만원만 변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이라

만약 소송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514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여금 반소소송을 통해 총 세금액인 1093만원은 물론

채무액 838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5%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대여금을 주고 받을 때

별도로 변제충당순서가 합의된 것이 없다면

변제일시에 따라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법정변제충당순서의 경우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며,

원인 발생일자가 오래된 것부터 충당하게 되오니

변제금 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머리아픈 대여금소송,

대여금소송에 대한 민사소송 경험이 많은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다양한 소송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통해

골치아픈 의뢰인의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법원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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