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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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및 고객후기

이혼 재산분할은 물론 장애아 양육비 합리적으로 조정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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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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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나에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스런 아이일 뿐이지만
장애아가 있는 가정일 경우
이혼시 더 고민이 많아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의 경우
추가로 양육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번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진행한 광주이혼소송에
장애아에 대한 양육비 분쟁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장애아가 있는 가정의 남편분으로
아내에 의해 이혼소송을 당하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로 1000만원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각각 135만원과 67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47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에 앞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조정법치주의이기에
이혼소송에 앞서 반드시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만약 조정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정시
통상적으로 아내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원고(아내)의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반면 피고(남편)측 위자료는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측 위자료를 그냥 양보하는 대신
오히려 2000만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양육비의 경우
원고측에서 장애아에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이러한 비용을 모두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적극적으로 저희측 의견을 개진한 결과 최종 조정을 통해 일반적인 양육비인
30만원, 25만원은 매달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장애아이에 대한 특별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발생시마다 원고와 반반씩 분담을 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뿐 아니라 무리한 양육비 요구에 대해
최대한 방어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한 승소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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