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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받고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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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9-05-19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실제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은

법원으로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판결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받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저희 법률사무소명가의 전업주부 이혼소송 승소사례는

전업주부이며, 본인의 재산이 거의 없었음에도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는 물론, 높은 재산분할,

양육비와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어느날 한 여성분이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두 자녀를 데리고 나와 살고 있는 아내분이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여 보니

남편과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

남편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의뢰인의 목을 조르거나

술을 마시고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아이의 친자검사를 해야겠다고 하는 등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을 계속해온 상황이었으며,

결국 이를 참지 못한 의뢰인이 자녀 둘을 데리고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남편과 별거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

결혼할 때 아파트를 시집에서 지원받았던 데다 전업주부인 까닭에

아파트 및 모든 재산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아내분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채 500만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청구,

전업주부이니 재산형성의 기여도 인정을 통한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물론 자녀들의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남편의 폭행이나 폭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혼인기간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지나치게 심한 폭행이나 폭언을 행사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이기에

혼인관계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남편인 피고에게 있음을 피력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매월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시 피고(남편)의 부모가 지원한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긴 하였으나

원고(아내)의 친정에서 이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와 혼인기간동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을 적극주장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부분은

원고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45%를 인정받아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부부재산 중 45%에 해당하는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자녀 둘의 과거 양육비 1,020만원은 물론

앞으로의 양육비로 월 70만원을 원고에게 매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이혼사건의 경우

전업주부에다 결혼초기 시댁으로부터 아파트를 지원받는 등

실제 더 낮은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률사무소 명가가 아내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거의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재산 중 45%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4,000만원을 전업주부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게 된 건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500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아내분에게 재산분할 많이 받게 해드린 것은 물론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해드려

매우 의미가 있던 전업주부 이혼소송 재산분할 승소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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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밝은 미래,

법률사무소명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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