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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혼변심으로 인한 명의신탁소송 기각(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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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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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요즘은 이혼한 사람들이 많다보니 재혼율도 높고,
재혼보다는 자녀들이나 여러 주변 사정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가 많습니다.

사실혼관계라 하더라도
여성이 가사노동이나 재산관리 등에 참여하게 되거나,
몇년을 지속하다 보면
공동재산을 형성하게 되어
법률혼과 동일하게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소송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혼관계 중 형성한 재산을 모두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경우인데요.
이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

이번 의뢰인의 경우도 사실혼관계를 형성했던 남성이 변심하여
헤어지면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모든 재산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명의신탁소송을 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는데요.

상대 남성이
이혼소송 중 사실혼 관계를 형성해놓고는
변심하여 이혼을 하지 않고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
의뢰인 명의로 구입해둔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반환하라며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남성과 재혼을 할 생각으로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의 병수발을 하며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여 건강하게 만들어놓았는데
상대 남성은 결국은 다른 여자에게 가겠다며
모든 재산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증인들까지 매수해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집 금고에 보관하던 원고소유의 현금 및 골드바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는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해소해드리고,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어 열심히 소송에서 주장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부분 및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의뢰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

이렇듯 전혼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사실혼관계의 경우
좋을 때는 상대방의 자식들까지 거두겠다며
여성의 자식들까지 거두겠다며 온갖 것을 다해줄 것처럼 선심을 쓰다가
사이가 틀어지면 상대방의 자식들에게까지 몹쓸 짓을 하고
마지막 한푼까지 긁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몇년간 사실혼을 형성하여 살다가
사실혼관계가 끝나며 재산분쟁이 있는 경우
광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공감하고
억울한 심정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통해 확인가능하시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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