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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받은 승소사례 (산재요양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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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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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산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산업재해(산재)란 업무상 일어난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 즉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산업재해로 승인이 될 경우
산재 요양급여, 산재 휴업급여, 산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어떤 차이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같은 경우
상실된 노동력에 대한 보상 개념이며,
요양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적용해주지는 않으며,
산업재해를 당한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여 승인이 되어야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정도가 심하여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산재 요양급여 등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요양승인을 받을 경우 의료비, 현물급여,
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전 개인적으로 지출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재로 인한 의료비는 그 금액이 큰 만큼,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쓰게 되는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급여에 대한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요양승인신청을 신청하였다가
공단측에서 산재불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개인이 다시 산재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산재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 산재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번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 의뢰인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산재) 발생후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공단측에서 산재불승인하여

저희 광주 산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명가가 공단측 산재불승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라고 하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기존에 공단측에 제출된 자료가 요양을 해야만 하는 상황임을 소명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현재 의뢰인은 산재부상으로 인해 요양이 꼭 필요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승소로 법원으로부터 기존의 산재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요양 불승인처분이 취소되었고,
요양승인처분을 통해 이미 지불한 의료비는 물론,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산재가 발생하여 요양승인처분 등
산재 승인처분을 받으려 하는데
혼자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산업재해소송(산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 산재소송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보세요.


 

소송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적법한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 산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법률사무소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명가가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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